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조각

2024년 7월 부가세 신고(방법, 기간 및 달라진점,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by 로보찌빠냥 2024. 7. 10.

2024년 7월 부가세 신고(방법, 기간 및 달라진점,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2024년 달라진 과세유형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은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24만 900명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과세유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식재료를 100원에 구입하고 이를 조리하여 300원에 판매하면, 2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판매 금액의 10%
  • 매입세액: 구매 금액의 10%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30원(300원의 10%)이고 매입세액이 10원(100원의 10%)이라면, 부가가치세는 2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입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65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이 공제 인지 확인 및 수정방법과 수정하는 팁에대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수정 방법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수정/확인 하기

 

부가세 계산 방법(상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계산

매출·매입 세액공제 확인하기

매출

매출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매출로 구성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발생한 매출은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매입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매출·매입 세액공제 확인하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작은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과세유형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1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간이과세자는 1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2024년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므로,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 전환 가능? 전환 방법?

 

부가세 신고 자료 확인 방법

부가세 신고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출을 확인하고,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요약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매출과 매입 기록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필요한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