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상속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가 바로 유언장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의사가 담긴 문서인 만큼, 유언장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족 간 분쟁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작성 방식이나 형식에 따라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받았거나 문제 제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유효 요건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의 법적 요건은?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히 문제되는 방식은 바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입니다.
자필유언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합니다:
- 유언자가 전문(전체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내용 일부라도 타인이 대신 쓴 경우 무효)
- 날짜, 성명, 서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여러 장에 걸쳐 쓴 경우, 각 장마다 간인(장을 서로 이어주는 도장)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특히 유언장의 일부만 본인의 필체가 아닐 경우, 그 유언장은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쉽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유언장도 유효할까?
공증은 선택사항이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 유언장은 작성 당시의 진정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효력 다툼이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필 유언장처럼 공증 없이 작성된 경우, 분쟁이 생기면 유언의 진정성(정말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작성일, 의사능력 등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언장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유언장이 실제 고인의 필체인지 감정인(필적 감정 전문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할 때 중립적인 전문인의 판단을 바탕으로 유효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의뢰서를 작성
- 유언장 원본과 고인의 다른 필적 자료(편지, 서류 등)를 수집
- 감정인은 일정 기간 분석 후, 유언장이 진정한 고인의 글씨인지 여부를 판단
- 감정 결과는 법원에 보고되며,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즉, 감정은 ‘이 문서가 고인의 자필인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며, 유효성의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
- 날짜가 없음: 유언의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무효
- 도장 없이 서명만 있음: 날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 도장이 찍혀 있으나 신원 확인 불가: 법원은 도장의 진정성도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음
- 간인이 없음: 여러 장인 경우, 연결성이 없으면 위조 가능성이 생김
- 일부 글씨체가 유언자 것 아님: 자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 가능성 높음
그렇다면 유언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 자필보다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을 추천합니다.
- 자필로 유언할 경우, 내용 전체를 본인이 손수 쓰고, 날짜, 서명, 도장까지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 여러 장일 경우 간인 처리는 필수입니다.
- 유언 능력이 의심될 시점(고령, 중병 등)엔 병원 진단서 첨부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유언 분쟁은 절차 싸움, 증거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지분을 주장했다면, 그 문서가 과연 법적 요건을 갖춘 진정한 유언장인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이는 유언장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유언 분쟁 중이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평화로운 상속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