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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하는법(매우 쉬움)

by 로보찌빠냥 2024. 6. 13.

고용허가제와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하는법(매우 쉬움)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한국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 업종

고용허가제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각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 보세요.

 

고용허가제 상세하게 알아보기

 

허용 업종 요약:

  •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기준 충족 가능)
  • 건설업: 모든 건설 공사 (특정 대형 건설 현장은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등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발포인트제 합격

외국인 근로자는 먼저 EPS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해 선발포인트제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발포인트제 합격 기준을 통과한 외국인 중 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알아보기

 

2. 구직신청

선발포인트제 합격 후, 외국인은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진행

고용주는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의 알선을 요청합니다. 고용센터는 선발포인트제를 통과한 외국인 중에서 3배수를 알선하며, 고용주는 이 중 채용 희망자를 선택합니다.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표준 근로계약서를 송출기관에 전송하고, 외국인 구직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사전취업교육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1주에서 2.5주간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한국어 능력시험 및 수습 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입국 준비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입국 승인일을 결정합니다.

6. 입국 및 취업교육

입국 시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유니폼과 이름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국 후, 한국의 취업 교육기관에서 2박 3일간 취업 교육을 받습니다.

7. 사업장 배치

고용주는 취업 교육기관 또는 별도로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한 후 사업장에 배치합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체류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허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근무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 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사업장 이동이 허용됩니다.

처리 기관 및 신청 방법

외국인 근로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입니다.

전자민원 신청하기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하기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하기

 

방문신청을 원하시면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전 방문예약은 필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방문 신청 하는 법

 

수수료 및 처리 시간

신청 수수료는 99,000원이며,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의 및 도움말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부 정보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하이코리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니,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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