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8가지 항목을 알아보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전세가격의 적정성 확인하기
전세금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랍니다.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자: 서울시에 위치한 전세 계약 예정자
- 상담 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감정평가사가 2일 내로 유선 상담 진행(공휴일 제외)
- 문의처:
- 상담 접수: 02-2133-4675(서울시 토지관리과)
- 결과 문의: 02-3465-9892(한국감정평가사협회)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은 전세금 ÷ 주택 매매가로 계산돼요.
-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예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
- 근저당,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여부
- 신탁등기 유무 및 신탁원부 내용
- 해당 주택이 담보 대출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지
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무인민원발급기
4.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인지
- 주택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방법
- 정부24(www.gov.kr)
- 모바일 서비스
Tip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주택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많다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 사이에 신청
- 1천만 원 초과 보증금: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1천만 원 이하 보증금: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확인
- 공인중개사가 자격 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7. 중개물건 등록 여부 체크하기
임대 물건이 지역 내 다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곳에 등록된 물건은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8.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랍니다.
깡통전세, 꼭 알아두세요!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보다 담보 대출과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많아 주택 매각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 깡통전세 계산법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 + 채권(전세보증금 등) > 주택 매매가격
한눈에 보는 계약 시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확인
- 권리 제한 여부 점검
- 건축물대장
- 불법 건축물 또는 주택용도 확인
-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적정 수준인지 확인
- 임대인 체납세금
- 세무서 방문해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톡 챗봇서비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 챗봇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 위치: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운영시간
- 평일: 9시~20시
- 주말/휴일: 10시~16시 (점심시간 제외)
- 문의: 02-2133-1200~8
서울톡: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간편하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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