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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각

신차 구입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알고가세요

by 로보찌빠냥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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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좋아하는 찌빠냥 입니다.

2020년7월 현재 시점 개소세 인하를 하고있는데요. 관련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구입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요. 올해 개별소비세가 연장되었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지 확인하고 차량 구매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소세 란?

개소세는 '개별소비세'의 줄임말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특정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에 부과하는 간접세 입니다. 대상은 사치성 품목 등에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승용차)에는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붙습니다.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2020년 6월말까지 개소세의 70%를 인하했었는데 이번에 개소세 인하가 2020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100만원 한도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6월말까지의 할인률을 출고가 2,000만원 짜리 차량을 구입했을 때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2000 만원 (차량가) X 0.05(개소세율)  = 100 만원(개소세)
100만원에서 70%를 할인액 = 100 만원 X 0.7 할인률 = 70 만원(할인액) 
※ 할인액은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현재 할인률로 계산하면
100만원 개소세의 30%를 할인하기 때문에 30만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할인률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출고가가 약 7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는 100만원 한도가 없기때문에 100만원 이상 할인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하폭은 70% 에서 30%로 축소 100만원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량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0년도 개별소비세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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