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좋아하는 찌빠냥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큰 사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에 신고 방법이 개선되어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신고하고 담당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는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행정안전부)
지난해부터 시행되던 민식이법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지만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평일 8~20시에만 운영됩니다.
1. 신고 대상
주정차 금지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시(황색실선 및 복선, 주정차 금지 표지판)가 있는 길에 주차 시 대상입니다.
* 황색실선 : 주황색 한 줄, 황색복선 : 주황색 두줄
2.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간격 2장 이상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8만 원(승용차, 일반도로의 2배)이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화면 > 신고유형 > 5대 불법 주정차로 설정 후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하고 번호판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 실선, 스쿨존 표지판이 나오는 사진을 1분 간격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이도 키우고 운전도 하는 입장에서 학교 앞 도로 상황을 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1차선 도로에 본인 아이 등하교시켜주려고 인도 위로 올려놓은 차, 그걸 피해 도로로 나가야 하는 아이들, 또 그 차를 피해 지나다니는 차들 이런 광경을 보면 불법 주정차에게 조금 더 엄한 처벌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발 민식이법 아무도 적용받지 않는 그런 법 필요 없는 그런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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