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따라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가 다릅니다. 등록 신청은 농업인일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 농업인: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업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
- 재배업 관련 서류:
- 자경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 축산업 관련 서류: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곤충사육업: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영농조합법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농업인 확인 서류(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등
- 가축(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빠른 처리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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