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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관련 개정안 내용

by 로보찌빠냥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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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

제정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개정

또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공시를 기존 주 2회에서 매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시행 일정 및 후속 조치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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