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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을때 방법?(5월 20일 이후 병의원 신분증 필수 지참)

by 로보찌빠냥 2024. 5. 20.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새로운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을때 방법?(5월 20일 이후 병의원 신분증 필수 지참)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전자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이 외에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인증서 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모바일건강보험증 아이폰

 

 

 

만약 이러한 대안조차 어려운 경우,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낸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
  •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재진
  •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32,605건
- 2022년: 30,771건
- 2023년: 40,418건

 

실제 도용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2024년 5월 2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니 홍보가 잘 되어서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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