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새로운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전자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이 외에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인증서 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안조차 어려운 경우,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낸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
-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재진
-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32,605건
- 2022년: 30,771건
- 2023년: 40,418건
실제 도용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2024년 5월 2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니 홍보가 잘 되어서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조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모두 읽기, 한번에 0건 만드는 방법 (45) | 2024.05.21 |
---|---|
'생방송투데이' 오늘 방송 맛집 위치?: 고수뎐 코다리 막국수부터 러시아 며느리 미호의 얼큰 순댓국까지 (1) | 2024.05.20 |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칸 영화제서 8분 기립 박수 (0) | 2024.05.18 |
2024년 6월 모의고사 일정 및 작년 모의고사로 본 난이도 전망 (0) | 2024.05.18 |
2024년 6월 모의고사 출제범위와 난이도 전망 (0) | 2024.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