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방법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하고 계신 분들 중, 개인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하기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신다면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래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하기'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 : https://www.hikorea.go.kr 접속 > 전자민원 > 등록사항변경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고
체류지(주소) 변경 시 변경 신고 방법
또한, 체류지(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역시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역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새로운 주소지 관할 구청, 동사무소 중 1곳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입니다.
- 체류지(주소)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위반 시 범칙금)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에서 신고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새 주소의 구청 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 준비물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숙사 확인서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 : https://www.hikorea.go.kr 접속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 변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를 참고하여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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