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가구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입니다. 병원비가 실비보험 등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본인부담금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밈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아래 첨부파일에서 신청 서식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서식을 아래 파일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금 120만 원 초과,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금 160만 원 초과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부담금이 본인 연소득의 10% 초과한 경우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금이 본인 연소득의 20% 초과한 경우 50% 지원
* 소득 기준별 가구 인원수별 본인부담금 의료비 기준금액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구간 | 인원수 | 보험료(원단위 절상) | ||
직장 | 지역 | 혼합 | ||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2024. 1. 1. 이후) |
1인 | 79,240 | 20,460 | 79,850 |
2인 | 132,130 | 75,770 | 130,910 | |
3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4인 | 205,290 | 159,280 | 208,160 | |
5인 | 239,080 | 199,020 | 243,10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
사실 본인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본인 보험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외 금액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내용이 어려우신 분은 공단에 가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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