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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조각

청약 예비당첨, 무엇을 해야 할까?(아파트 청약)

by 로보찌빠냥 2024. 12. 31.

청약에 도전한 후 예비당첨 문자를 받으셨나요? 예비당첨은 청약에서 1순위 당첨에는 들지 못했지만, 추가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순번을 의미합니다. 처음 예비당첨자가 되신 분들, 당첨 가능성이나 계약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청약 예비당첨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청약 예비당첨, 무엇을 해야 할까?(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이란?

예비당첨자는 청약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될 경우,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미리 선정된 후보를 뜻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전체 특별공급 낙첨자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예비당첨자는 청약홈에서 본인의 예비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번호가 낮을수록 실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비당첨자 가능성 확인 방법

 

예비당첨자 선정 및 계약 과정

1. 당첨자 계약 완료 후 잔여 세대 확정

정당 당첨자의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취소나 미계약된 세대 수가 확정됩니다. 이후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일정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 동/호수 추첨

추첨일 당일, 견본주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당첨자 대상 동/호수 추첨이 진행됩니다.
중요사항

  • 입장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예비당첨자만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추첨 후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즉시 계약 체결

추첨이 끝난 후, 순번에 따라 계약이 즉시 진행됩니다. 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당첨자 당첨확률 확인

 

예비당첨자의 장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음
정당 당첨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예비당첨자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은 예비당첨자만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추첨에 참가하면 당첨자로 간주
    예비당첨 추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최대 3년간 청약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참가 의사 표시 필수
    문자에 안내된 마감 시간 전에 반드시 추첨 장소에 도착해야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동/호수 미리 파악
    잔여세대와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자신의 예비순번과 희망 동/호수를 고려해 추첨 참가 여부를 결정하세요.

실제 예시: 호반써밋 청약 일정

일정

  • 모집공고일: 2023년 7월 14일
  • 청약접수:
    • 특별공급: 7월 24일
    • 1순위: 7월 25일
    • 2순위: 7월 27일
  • 당첨자 발표일: 8월 2일
  • 계약일: 8월 14일 ~ 16일

추첨 과정

  • 8월 16일 오후, 계약 종료 후 잔여세대 확정
  •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일정 안내 문자 발송
  • 추첨 장소에서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진행

마무리

청약 예비당첨은 정당 당첨자 못지않게 신중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당첨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청약 예비당첨자는 또 다른 기회이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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