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 공유합니다. 만 나이 통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 윤창호 법 개정법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공유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따로 할 예정이며 이번 포스팅은 주요 법안과 요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 사법,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태어났을 때가 0살이 되며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1살 이하인 경우 개월 소로 표기하도록 정했습니다.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가 이것인데요 이중 연 나이와 만 나이는 법적으로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 한국식 나이 : 태어날때 한 살 생일 때 더하기 한 살
- 연 나이 : 1월 1일에 한살이 더해지는 나이다 예) 12월 11일 오늘 기준 2002년 12월 20일 생일이면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한국식 나이는 21세이다
- 만 나이 : 태어날 때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더해지는 나이
카카오 먹통 방지법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현황 및 조치 내용 과기부 장관에 보고 하도록 변경되는 법입니다. 지난 10월성남 SK C&C IDC 화재로 인한 다음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 통과된 법률입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윤창호 법 개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범과 우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
- 후 범의 가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
- 가중처벌의 대상 행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 및 혈중 알코올 농도로 세분화하여 대상 행위별로 차등화
민식이법 개정법
이른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 범죄 시 가중처벌에 추가된다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 공무원의 임용 결격/당연 퇴직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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