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조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과정

by 로보찌빠냥 2024. 6. 18.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중요한 단계가 추가됩니다. 바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인식하고,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 교육의 목적,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과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및 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

  • 인지 운동 능력 변화 이해: 노화로 인해 변화하는 인지 및 운동 능력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운전 습관을 습득합니다.
  • 안전 운전 방법 습득: 노화에 따른 안전 운전 방법을 배워서, 도로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

 

교육 대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의 운전자.

수강 신청 방법

수강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교육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료 기준

  • 진도율 100%: 모든 교육 과정을 빠짐없이 이수해야 하며,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예약방법

 

 

고령운전자 교육의 법적 근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또는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기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 교육 대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 교육 내용:
    1. 노화와 안전운전: 노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 방법을 배우는 것.
    2. 약물과 운전: 약물 복용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3. 인지 능력별 대처: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 능력의 변화에 따른 운전 대처법을 배우는 것.
    4. 교통관련 법령 이해: 운전 시 필요한 주요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자세히 보기

마무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 방법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노화로 인한 변화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이 교육을 통해 도로에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링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하시고,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지키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