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료 열람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방범CCTV 영상을 경찰에게 요구하면 범죄가 연관된 상황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하기 쉬운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방범용 CCTV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찰 CCTV 자료 열람
경찰이 모든 CCTV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의 방범용 CCTV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도 자료 열람을 위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1.1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CCTV 열람
방범용 CCTV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요청해야 하며, 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정보공개포탈 이용: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CCTV 자료 열람 요청.
- 시간 및 위치 특정: 가능한 한 특정 시간과 위치를 명확히 제시.
- 목적 및 사유 명시: 열람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작성.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민원여권과에 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우측 [청구/소통] 클릭 => [청구신청] 선택 => 신청 진행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사업장 CCTV 자료 열람
민간사업장의 CCTV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없이도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 경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 관리자와 협의: 관리자와 CCTV 열람 일정 및 절차 협의.
- 필요 시 경찰 동행: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경찰 동행 요청.
3. 모자이크 처리 비용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보통 분당 금액으로 책정되며, 1~5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특정 시간을 지정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시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예시:
- 분당 1~5만 원
- 특정 시간 미지정 시 더 높은 비용 발생 가능
4. 결론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광범위한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간, 위치, 목적, 사유를 명확히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스스로 알아보고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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