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같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임대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5백만 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0만 원,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참고자료 1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8인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먼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LH 지역본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를 통해 입주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이후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LH 지역본부에 계약서류를 제출합니다.
- LH 지역본부에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집니다.
아래 LH 청약센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는 현재 24년 1월 14일 기준 1순위 청년전세 임대 수시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LH청약 플러스 페이지 링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apply.lh.or.kr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 가능 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따라 다릅니다.
- 대학생의 경우 : 대학소재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 : 신청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순위
-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 1.0%
- 보증금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1.5%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2.0%
- 3순위
-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 2.0%
- 보증금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5%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3.0%
참고자료 2: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 보증금 | 월 임대료(지원금 기준)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여기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전세임대주택.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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