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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신청하세요(신청 방법)

by 로보찌빠냥 2024. 1. 13.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같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임대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5백만 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0만 원,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참고자료 1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LH 지역본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를 통해 입주절차를 안내받습니다.
  4. 이후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LH 지역본부에 계약서류를 제출합니다.
  5. LH 지역본부에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6.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7.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집니다.

아래 LH 청약센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는 현재 24년 1월 14일 기준 1순위 청년전세 임대 수시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청약캘린더 이미지 LH 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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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플러스 페이지 링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apply.lh.or.kr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 가능 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따라 다릅니다.

  • 대학생의 경우 : 대학소재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 : 신청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순위
    •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 1.0%
    • 보증금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1.5%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2.0%
  • 3순위
    •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 2.0%
    • 보증금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5%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3.0%

참고자료 2: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보증금 월 임대료(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여기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전세임대주택.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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