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1 전세계약할때 주의사항 4가지 2024년 7월 17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전세 계약 시 세입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1.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하기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끝나면, 이러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방법 : 인터넷..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