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부터 검진 후 결과 확인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항목, 결과 통보 및 확진검사까지의 전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여 안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되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을 받기 전에 건강검진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됩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대상 여부 통보
건강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검진 대상 여부 조회 및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 가능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기본 검사항목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추가 검사로 나뉩니다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 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측정
- 시력 및 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흉부 방사선 검사 폐 건강 확인
- 혈액 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간 기능 검사(AST, ALT, γ-GTP), 신장 기능 검사(크레아티닌, e-GFR)
- 요 검사
- 구강 검진
성별 및 연령별 추가 검사
검사 항목 | 대상 연령 및 주기 | 비고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검사 포함 |
B형 간염 검사 | 40세 |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C형 간염 검사 | 56세 |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골다공증 예방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 (2년마다) | 치매 조기 진단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 20 |
조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 |
조기정신증 검사 | 20~34세 (2년마다) | 정신질환 조기 발견 |
생활습관 평가 | 40, 50, 60, 70세 | 건강한 생활 습관 점검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66, 70, 80세 | 낙상 예방 및 신체 기능 유지 |
치면 세균막 검사 | 40세 | 구강 건강 관리 |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이 완료되면 검진기관에서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전달합니다
-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이메일 통보는 2018년부터 시행
- 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건강검진 결과 특정 질환이 의심될 경우 확진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는 지정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 검사 기관 | 검사 기한 |
고혈압 | 의원, 병원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당뇨병 | 의원, 병원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폐결핵 | 의원, 병원, 종합병원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우울증 및 정신질환 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 | - |
C형 간염 | 의원, 병원 |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
확진검사 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 지참 필수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필수
-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섭취 금지
- 가능하면 오전 중 검진 권장, 오후 검진 시 최소 8시간 공복 유지
추가 혜택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시 신체검사 면제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가능
최근 2년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급 가능
건강검진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 대상자로 추가 등록 가능
건강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기간 내 검진을 받으시고 건강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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