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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조각

주거 관련 분쟁?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법

by 로보찌빠냥 2025. 2. 3.

서울에서 전월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서울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돕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분쟁?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도 발생하여 소송 없이도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임 월세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반환 및 주택 반환 관련 분쟁
  • 임차주택 유지 보수 책임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계약 해석 및 이행 문제에 관한 분쟁
  • 계약 갱신 및 종료 문제에 관한 분쟁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문제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분쟁

서울시 상가건물 분쟁조정 위원회 누수공사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분쟁조정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적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 진행 과정

  • 조정 신청 후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송부 후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 전달
  • 조정 진행 후 쌍방 합의 진행
  • 조정 성립 후 합의 시 강제력 발생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의 정본은 법적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즉 조정 내용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임대인 임차인이 아닐 경우
이미 법원에서 소송 또는 민사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방문 접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위치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1층 1호선 2호선 시청역 1번 11번 12번 출구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조정신청서 신분증
첨부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타 참고자료 사진 영수증 문서 내용증명 등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 문의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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