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조각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기간 연장(2026년까지), 신청방법

by 로보찌빠냥 2024. 1. 17.

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과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기간 연장(2026년까지),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23년까지 연장ㆍ운영 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최근 2026년까지 연장 결정된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자동차

반응형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0m 이하인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지원 대상자와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ㆍ승합)를 소유하는 자 중에서,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그리고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ㆍ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인터넷으로 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https://www.lottecard.co.kr/app/LPCDADA_V100.lc?typeGubun=cco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188377_2207.html
https://www.hyundaicard.com/cpc/cr/CPCCR0201_01.hc?cardflag=RC&cardWcd=MRDSCR
인터넷 신청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신청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6982 > 1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신청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첨부서류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금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합니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LPG의 경우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 및 방법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 안내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9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운영하는 「경차 유류세 상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지원 및 환급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경차를 소유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