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1일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공유해 봅니다. 최근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 일 단위, 시간제는 제외됩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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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등급이 초기화되어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유리한 운전 기록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6월부터)
- 차량 구매 대신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조치
-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사고 운전자, 3년 이상 쉬고 재가입 시 과거 경력 인정 (8월부터)
2024년 8월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됩니다. 무사고 운전자가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우량한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29등급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 적용
- 3년 이상 미가입 시 등급 초기화 (현재) -> 신규 가입자와 동일 등급 적용 (변경 후)
- 15~29등급: 3등급 할인 적용 (예: 2020년 22등급 -> 2024년 8월 19등급)
- 12~14등급: 현행대로 11등급 적용
- 1~8등급: 재가입 시 8등급 적용
- 9~10등급: 재가입 시 동일 등급 적용
내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요인 확인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변경은 운전자에게 더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무사고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기 렌터카 이용자 및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감소
- 안전 운전 유도 및 보험 가입률 증대
관련 기사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1/2024041100131.html
이렇게 이번 6월부터 적용되는 렌터카 경력인정 과 8월부터 경력이 비어도 과거 경력이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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