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두 번씩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항상 헷갈리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수정하는 메뉴 찾는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사용한 신용카드 내용 중에 비공제되어있는 부분을 공제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자주 쓰는 메뉴이지만 항상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곤 합니다. 홈택스 메뉴가 많기도 하고 자주 들어오는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 볼 때마다 생소합니다. 기록 겸으로 포스팅합니다.
목차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수정하기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매뉴'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 클릭
- 신용카드 매입 메뉴 선택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메뉴 선택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분기별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변경 팁)
부가세 신고는 지난 2분기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기간을 '분기별'을 선택하고 확인해야 하는 분기를 선택합니다. 공제여부를 클릭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보통 공제여부를 '불공제'를 선택하고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확인 및 변경을 할 때는 저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부터 조회를 합니다. 1페이지부터 변경을 하면 '공제', '불공제'를 변경후 저장했을 때 변경된 항목이 빠져서 리스트가 변경되는데 마지막 페이지 부터 보면 공제여부를 변경 후 한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할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일자'앞의 체크박스 또는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공제여부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제여부를 변경할 때는 마지막 페이지부터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변경한 후에는 꼭 '변경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하는 방법 링크
홈택스 링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세금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세법상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렌트·리스·유지 관련 비용, 접대비, 업무 관련 여객운송업, 항공, 철도 운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불공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만 발급 가능 영 79의2)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택시 등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성형수슬등
- 동물진료요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기타 노점, 행상을 하는 자
그렇지만 불공제 항목 중에서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화물차, 밴,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용차의 구입·렌트·리스·유지 관련 비용, 여객운송업 등에 지출한 교통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세버스 이용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을 찾아,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세무 관련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제하기 전에 꼭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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