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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각

신차 구입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알고가세요

by 로보찌빠냥 2020. 7. 13.

안녕하세요 자동차 좋아하는 찌빠냥 입니다.

2020년7월 현재 시점 개소세 인하를 하고있는데요. 관련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구입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요. 올해 개별소비세가 연장되었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지 확인하고 차량 구매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소세 란?

개소세는 '개별소비세'의 줄임말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특정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에 부과하는 간접세 입니다. 대상은 사치성 품목 등에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승용차)에는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붙습니다.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2020년 6월말까지 개소세의 70%를 인하했었는데 이번에 개소세 인하가 2020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100만원 한도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6월말까지의 할인률을 출고가 2,000만원 짜리 차량을 구입했을 때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2000 만원 (차량가) X 0.05(개소세율)  = 100 만원(개소세)
100만원에서 70%를 할인액 = 100 만원 X 0.7 할인률 = 70 만원(할인액) 
※ 할인액은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현재 할인률로 계산하면
100만원 개소세의 30%를 할인하기 때문에 30만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할인률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출고가가 약 7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는 100만원 한도가 없기때문에 100만원 이상 할인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하폭은 70% 에서 30%로 축소 100만원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량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0년도 개별소비세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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