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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조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by 로보찌빠냥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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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받기 위한 기본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필수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할 때 실업급여가 있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정지출이 있어도 쫓기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어 급하게 조건을 낮추지 않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직할 확률도 올라가지요. 아래 내용을 이직하기 전 잘 체크하시고 잘 계획해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목차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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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 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이나 본인의 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근로의 의사를 가진 경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약 1년 6개월동안에 최소 180일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무기간은 실업급여를 낸 기간입니다.

    개인 사정이나 본인의 의지나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보통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서접수, 면접 등으로 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로 이 글에서 '이직'이란 직을 떠난다는 의미로 퇴사를 말합니다.

     

    기준기간이란?

    기준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 전의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기간 중 특정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 기준기간 : 회사를 그만두기 전의 일정 기간

     

    18개월 동안 동일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기준기간(18개월) 내에서 여러 사업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에서만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야 하며, 종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8개월 동안 180일을 꼭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대부분의 사유에서는 근로계약서와 퇴직 증명서가 기본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관련 기사, 참고 사이트

     

    이렇게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실업급여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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