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적용대상과 반기 지급일 및 신청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당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가정에게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가정에게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가정에게 최대 300만 원 지급
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2022년 이라면 2021년 12월31일 가구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요건 : 작년(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 신청기한 : 매년 5월 중 지급
- 지급 결정기간 : 매년 6월 1일 - 8월 31일
- 지급시기 : 매년 9월 중 지급
반기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 신청기한 : 해당 연도 상반기 신청 9월1일~ 9월15일, 하반기 신청 다음해 3월1일~3월15일 (하단표 참고)
- 지급시기 : 해당년도 상반기 12월 중 지급(산정액의 35%), 하반기 6월 중 지급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또는 사정에 따라 반기,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예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반기, 정기 지급일 및 신청일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려면 국세청을 방문하시거나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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