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2024년 달라진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개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0%
- 과세신고 주기: 연 1회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율 및 과세신고 주기
유형 | 부가가치세율 | 과세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 10% | 연 4회(법인), 연 2회(개인) |
간이과세자 | 1.5% ~ 4.0%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면세) | 연 1회 |
사장님을 위한 간이과세자 궁금증 체크
간이과세 적용 시기
Q. 간이과세 적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7월 1일(월)부터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Q.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A. 간이과세자가 되시면 연도별 세금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액감면 예시
Q. 저는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 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A. 기존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시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각 165만원과 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32만원으로 약 270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의 필요성
Q. 기준에 맞다면 꼭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영세 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가 되는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단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불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불가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한 내(올해 6월 30일까지)에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
소득공제 대상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
- 소득공제율: 2023년 40%에서 2024년 상반기 80%로 상향
- 공제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원 이내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이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 등의 변화는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변화를 잘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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