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1 신차 구입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알고가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좋아하는 찌빠냥 입니다. 2020년7월 현재 시점 개소세 인하를 하고있는데요. 관련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구입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요. 올해 개별소비세가 연장되었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지 확인하고 차량 구매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소세 란? 개소세는 '개별소비세'의 줄임말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특정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에 부과하는 간접세 입니다. 대상은 사치성 품목 등에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승용차)에는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붙습니다.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2020년 6월말까.. 2020.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