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선1 '6월29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강화' 내용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좋아하는 찌빠냥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큰 사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에 신고 방법이 개선되어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신고하고 담당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는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행정안전부) 지난해부터 시행되던 민식이법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지만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평일 8~20시에만 운영됩니다. 1. 신고 대상 주정차 금지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 2020.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