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세무신고와 연말정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중요한 세금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미처 못한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처 못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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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수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경정청구:
-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 이 서비스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이거나,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소득·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로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나은 재정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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