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를 가졍에서 맘편이 돌볼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나온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부모급여 꼭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
요약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됩니다.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이 부모급여로 지급 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
대상
- 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해야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0세 아동 부터 만 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2024년 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확대)
- 어린이집 이용 하는 경우 :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및 만 0세는 부모급여 18만 6천원(70만원의 차액)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소급해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합니다.
친부모인 경우에만 복지로(https://wwww.bokjiro.go.kr) 와 정부 24(https://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야 합니다. 또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 만약 신청이 25일 일 이후 되었다면 다음달의 부모급여에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제공되고 만 0세인경우는 차액이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 3573 / 3554 / 3557 / 3583 /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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