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빠냥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1년간 납부했던 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실제 소득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연말 정산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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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말정산
- 공제 종류
- 절세팁
- 신용카드/체크카드
- 중소기업 근무자
- 금융상품 세액공제
- 주거 마련 공제
-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냈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 해에 각종 공제로 초과 납부한 세금에 새로 정산을 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모자란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종류
공제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세 팁
신용카드/체크카드
-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적절히 조정해서 소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의 합계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15세~34세 는 취업일로 부터 5년간 소득세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2018년도 이후일 경우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세액공제
-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있으시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마련 공제
-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거 마련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거주 중이면 월세액의 10% 최대 75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세액 지급(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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