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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조각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해당 업체 알아보기

by 로보찌빠냥 2022. 12. 8.

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본인이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신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재난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 허가 승인 시 보험가입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해당 업체 오픈 준비 중 이신 분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란?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상 시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20종 시설( 검색해서 찾아 보세요 )

  • 1. (관광)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1층, 100㎡ 이상),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도) 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의무관리대상),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 민박

 

가입 유의사항

  • 보험 의무 가입자 :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계약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있다면 관리자로 법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험가입 의무자가 됩니다.
  • 허가 후 30일 이내 가입 업체 : (관광)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 장례식장, 농어촌 민박 업체는 해당 시설의 허가, 등록, 신고, 면허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의무입니다.
  • 시설 오픈 전 가입 업체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으로 개시 전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했을 시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인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되어 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입자가 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10일 이하 : 10만 원
  • 10~30일 : 10일 10만 원 + 하루당 1만 원 (예 가입 없이 13일 지났으면 13만 원)
  • 30~60일 : 30일 30만 원 + 하루당 3만원 (예 가입없이 45일이 지잤으면 30만원 + 45만 원 = 75만 원)
  • 60일 초과 : 60일 120만 원 + 하루당 6만원 (예 가입없이 65일이 지났으면 120만원 + 30만 원 = 150만 원)
  • 총액은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가입의무 제외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가입해야 하는 시설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그 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이런 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만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시면 관련 사이트 방문이나 관공서에 연락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정보 조회

 

재난배상책임보험

원하시는 시설을 검색하여 주세요.

www.safemap.go.kr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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