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배달 서비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위에 운행되는 오토바이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 오토바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운행되는 실정인데요. 만약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보험 현제 상황
-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미등록오토바이운행자가 많습니다.
-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해도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cc 이하 오토바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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