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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조각

운동 후 제로콜라 부작용 및 위험성

by 로보찌빠냥 2023. 5. 31.

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체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탄산음료가 먹고 싶을 때 칼로리가 낮은 제로콜라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로칼로리 음료에 설탕대신 들어가는 대체 감미료등에 대한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아리송한데요. 제로칼로리 음료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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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칼로리음료, 출처:픽사베이, 자체촬영

1. 운동 후 제로콜라 괜찮을까?

이건 20~30년 후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합성 감미료가 운동 후라고 더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하루 수리터씩 마시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매일 1.5리터씩 마시는 분이(권장량)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먹는 분들은 드물 것 같고 본인이 인지를 한다면 줄이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 후에는 이온음료나 냉수가 더 먹고 싶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개인의견)

 

2. 제로콜라 등 제로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 주요 대체 감미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크랄로스 , 설탕의 약 600배 단맛, 무열량 감미료
  • 아세설팜칼륨, 설탕의 약 200배 단맛
  • 아스파탐, 설탕의 약 200배 단맛, 설탕의 맛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감미료와 함께 쓰임

대체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배 단맛을 내기기 때문에 소량으로 설탕을 대신하며 설탕과 달리 흡수되지 않거나 일부만 흡수되고 배출되어 체내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각각의 감미료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서 다이어트나 당뇨 등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각의 감미료를 살펴보면 

수크랄로스 1일 권고 섭취량이 5mg/kg 기준 2.1L이상 마셔야 1일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 있는 감미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설팜칼륨은 1일 권고 섭취량이 15mg/kg으로 1.5L 이상 마셔야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아스파탐은 1일 권고 섭취량이 50mg/kg 이하인데, 이건 체중 60kg인 사람 기준 코카콜라 제로 355 ml 캔 34캔 이상, 약 12L 이상이라 사실상 일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의견은?

현재로서는 갑론을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블로그에서도2020년도 에는 '제로콜라와 당뇨의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문의에 없다고 답변했다가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상관관계는 입증되어있지 않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당섭취를 줄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뉴스나 기사 등에서도 많이(수리터 수준) 먹는 것을 주의 하자는 정도의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4. 성장하는 제로칼로리 시장

체중관리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로칼로리 음료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 '코카콜라 제로' 판매 비중은 전체 콜라 매출의 약 2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제로칼로리 음료, 제로콜라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 물 > 제로콜라 > 콜라 순으로 몸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콜라보다는 제로콜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로콜라 등의 제로칼로리 음료를 마셨으니 다른 음식을 보상심리로 더 먹게 되는 것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제로칼로리 음료 맛은 코카콜라제로 > 칠성사이다 제로 > 팹시 제로슈가 라임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 나무위키, 머니투데이, 문화경제 기사 등

https://namu.wiki/

https://m.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4149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11512092586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7152058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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